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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운영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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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운영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5생산일자 1986.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기부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질의함.

다 음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당사의 대주주(지분비율 60%)로 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운영비(직원급료, 지급이자, 차량유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기부하였을 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사에서 전액 손금 부인하는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전액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하였을 시에 전액 손금 불산입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무상 여타 문제점 (당사의 대주주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증여) 이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