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시 순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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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시 순수한 차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법인22601-1365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4월중 법인(주식회사)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기타 제비용은 논외하고) 순수한 차량금액
예)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합계 5,5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기 차량의 매입세액 500,000원은 8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 매입세액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제표론에 자본적 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가치가 증가하고 내용년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말하고 있는 바,
○ 상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원
(을설)
- 매입세액 500,000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는 공제할 수 없으나 당기(1986년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차변) 차량운반구 5,0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
제비용(당기손금)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