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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시 순수한 차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
법인22601-1365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4월중 법인(주식회사)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기타 제비용은 논외하고) 순수한 차량금액

 예)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합계 5,5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기 차량의 매입세액 500,000원은 8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 매입세액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제표론에 자본적 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가치가 증가하고 내용년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말하고 있는 바,

○ 상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원

 (을설)

  - 매입세액 500,000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는 공제할 수 없으나 당기(1986년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차변) 차량운반구 5,0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

         제비용(당기손금)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