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별표에 게기된 공공법인으로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 고유목적사업인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관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히고 있습니다.
○ 당 공사는 정관 고유목적사업인 언론공익사업의 일환으로 1984사업년도 중 한국언론인금고에 퇴직언론인 복지기금 조성액으로 10억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1986사업년도 중에 기금출연액 10억원과 기금출연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해당액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한국언론인금고로부터 환원받았습니다.(참고적으로 1984사업년도 지정기부금 해당금액은 318억원이었으며,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37억원임에 따라 한도초과액 281억원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1986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환입된 기금출연액과 이자수입 해당액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환입된 기금 출연액 및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환입된 기금 출연액 및 이자수입 해당액은 전액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병설)
-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