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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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에 대한 내용연수법인22601-1388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01, 1985.12.10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2)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의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에 대한 내용연수 계산에 있어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팩시밀리는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로서 내용연수 5년이다.
(을설)
-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로서 내용연수 10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