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공장건설기간 중 사채를 발행하여 사채자금의 일부를 일시예금으로 입금하여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발행되었는 바, 회사는 기업회계기중 제 96조 제 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지급이자에서 차감한 후 지급이자 잔액에 대하여는 건설기간 중의 이자와 개업기간 중의 이자로써 각각 건설가계정과 개업비계정에 구분하여 자산처리하였습니다.
거래내역(예) :
차변 | 대변 | |
(1) 현금 수입이자 | \100 | \100 |
(2) 지급이자 현금 | \150 | \150 |
(3) 건설가계정 개업비 지급이자 | \100 50 | \150 |
(4) 수입이자 건설가계정 개업비 | \100 | \70 30 |
○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회사는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다“ 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 2-10-36...17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사항으로 수입이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하나, 반면에 상계처리된 지급이자도 당해 사업년도는 건설기간 중이므로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로 세무조정사항으로서 익금산입(유보)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 한 후 건설이 완료된 후 제조를 시작한 사업년도부터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의 감가상각으로 기 익금산입한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사항으로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계처리된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을설)
- 상계처리된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