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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지급이자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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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지급이자의 손금용인여부
법인22601-1389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손금으로 조정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조정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공장건설기간 중 사채를 발행하여 사채자금의 일부를 일시예금으로 입금하여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발행되었는 바, 회사는 기업회계기중 제 96조 제 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지급이자에서 차감한 후 지급이자 잔액에 대하여는 건설기간 중의 이자와 개업기간 중의 이자로써 각각 건설가계정과 개업비계정에 구분하여 자산처리하였습니다.

 거래내역(예) :

차변

대변

(1) 현금

수입이자

\100

\100

(2) 지급이자

현금

\150

\150

(3) 건설가계정

개업비

지급이자

\100

50

\150

(4) 수입이자

건설가계정

개업비

\100

\70

30

○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회사는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다“ 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 2-10-36...17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사항으로 수입이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하나, 반면에 상계처리된 지급이자도 당해 사업년도는 건설기간 중이므로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로 세무조정사항으로서 익금산입(유보)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 한 후 건설이 완료된 후 제조를 시작한 사업년도부터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의 감가상각으로 기 익금산입한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사항으로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계처리된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을설)

  - 상계처리된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