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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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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22601-1390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산의 정상가액 결정을 수증일자 현재

 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나. 감정가액 6월이내

 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손비의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