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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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22601-1390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산의 정상가액 결정을 수증일자 현재
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나. 감정가액 6월이내
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손비의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