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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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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대상 여부
법인22601-13생산일자 1986.01.08.
AI 요약
요지
동일 공정상 수개의 라인 중 년평균 매일 12시간 미만 사용된 일부 라인이 있는 경우 그 라인은 특별상각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시, 12시간 미만사용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제조업>

제1공정

제품생산

1호~4호 ; 12시간 이상사용

제2공정

Line

5호~6호 ; 12시간 미만사용

○ 제품생산업체의 특별상각 적용 시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시, 일부라인은 1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일부라인은 12시간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12시간 미만 사용기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별상각대상이다.

 (을설)

  - 특별상각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