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상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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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대상 여부법인22601-13생산일자 1986.01.08.
AI 요약
요지
동일 공정상 수개의 라인 중 년평균 매일 12시간 미만 사용된 일부 라인이 있는 경우 그 라인은 특별상각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시, 12시간 미만사용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제조업> | 제1공정 | ||||
제품생산 | 1호~4호 ; 12시간 이상사용 | ||||
제2공정 | Line | ||||
5호~6호 ; 12시간 미만사용 | |||||
○ 제품생산업체의 특별상각 적용 시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시, 일부라인은 1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일부라인은 12시간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12시간 미만 사용기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별상각대상이다.
(을설)
- 특별상각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