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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기부금의 손금용인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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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성 기부금의 손금용인시기 등
법인22601-1403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규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이며 동 기금의 용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1984.02. 노동부)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필하고 사내에 근로 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법인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 지원, 경조금, 기념금품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익성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4호에 규정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기금 출연시 손금 용인 시기:

  법인에서 근로 복지 기금에 출연하면 동 기금을 근로 복지 기금에서 별도 운영하며,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 소요시마다 기금에서 지출하는바, 법인의 출연 시점에 손금 용인 되는지, 또는 근로 복지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출한 시점에 손금 용인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