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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의 대체자산취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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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의 대체자산취득 해당여부
법인22601-1408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멸실된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신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롤 어선의 멸실로 발생한 보험차익으로 유자망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멸실된 2척의 선박에 대체하여 동일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