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의 수개 주요지역에 판매 대리점을 두고 동 대리점만을 통하여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지 시장여건 및 타사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판매 대리점에 지급할 장려금 계산 기준을 아래와 같은 4가지 형태를 상정하여 이들 형태 중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용인되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 동 기준을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채택 사전 약정하고자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상정된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된 판매장려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법인세법상 손금용인 여부)을 각 기준 별로 알고자 질의함.
○ 4가지 상정 기준
가. 특정지역(예: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치열하므로 이 지역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동 특정지역 해당 대리점에게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
나. 각 대리점별의 과년도 실적을 산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각 대리점 별로 차등지급함(예: 부산은 40개이상 판매시, 그리고 서울은 100개 이상 판매시에 한하여 각각 개당 1,000원씩 지급).
다. 각 대리점별로 과년도 판매실적과 해당 지역의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판매 장려금을 상기 2의 “예”와 같이 지급함.
라. 각 지역의 특정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각 판매대리점의 판매 수량에 따라 개당 1,000원씩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