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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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1418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시회출품주선으로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회신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동 연합회 정관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동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시회 출품주선으로서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섬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시장을 임차하여 국내ㆍ외에서 개발된 상품을 전시하고 동 임차료등 제경비를 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잔액은 비영리 법인의 이익으로 적립할 경우
- 회원으로부터 받은 참가비 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수익사업 여부.
- 비회원(국내, 국외)으로 부터 받은 참가비 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수익사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