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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추가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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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 추가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1443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회신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대로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보험차익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것을 (보험차익의 일부가 외화부채 일시상환차손과 상계 처리됨) 그 다음 사업년도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업년도)에 발견하여 이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회계처리내용(예시)

 - 제1사업년도

  ㆍ 고정자산 멸실 2,000원

  ㆍ 보험금 수령 5,000원

  ㆍ 보험차익 발생 3,000원

  ㆍ 외화부채 상환 2,500원

  ㆍ 상환차손 발생 500원

 (정당한 회계처리)

 

차변

대변

예금

5,000 원

고정자산

2,000원

외화부채

2,500 원

보험차익

3,000원

상환차손

500원

예금

3,000원

일시 상각비

3,000원

일시상각충당금

3,000원

 (회사 회계처리)

 

차변

대변

예금

5,000 원

고정자산

2,000원

외화부채

2,500 원

보험차익

2,500원

예금

3,000원

일시 상각비

3,000원

일시상각충당금

2,500원

 - 제2사업년도

  ㆍ 대체자산 취득 6,000원

  ㆍ 제1사업년도에 보험차익 500원 및 상환차손 500원이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일시 상각충당금 500원이 과소하게 손금산입 된 것을 발견(법정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발견함)

 ㆍ과소하게 .손금 산입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갑설)

   과소하게 계상된 일시상각충당금은 제 2 사업년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을설)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14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절차】

법인세법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