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대로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보험차익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것을 (보험차익의 일부가 외화부채 일시상환차손과 상계 처리됨) 그 다음 사업년도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업년도)에 발견하여 이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회계처리내용(예시)
- 제1사업년도
ㆍ 고정자산 멸실 2,000원
ㆍ 보험금 수령 5,000원
ㆍ 보험차익 발생 3,000원
ㆍ 외화부채 상환 2,500원
ㆍ 상환차손 발생 500원
(정당한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예금 | 5,000 원 | 고정자산 | 2,000원 |
외화부채 | 2,500 원 | 보험차익 | 3,000원 |
상환차손 | 500원 | 예금 | 3,000원 |
일시 상각비 | 3,000원 | 일시상각충당금 | 3,000원 |
(회사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예금 | 5,000 원 | 고정자산 | 2,000원 |
외화부채 | 2,500 원 | 보험차익 | 2,500원 |
예금 | 3,000원 | ||
일시 상각비 | 3,000원 | 일시상각충당금 | 2,500원 |
- 제2사업년도
ㆍ 대체자산 취득 6,000원
ㆍ 제1사업년도에 보험차익 500원 및 상환차손 500원이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일시 상각충당금 500원이 과소하게 손금산입 된 것을 발견(법정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발견함)
ㆍ과소하게 .손금 산입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갑설)
과소하게 계상된 일시상각충당금은 제 2 사업년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을설)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14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절차】
○ 법인세법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