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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방위세과세표준
법인22601-1451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에 대한 법인의 부당해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분 방위세]는 (1) 부동산 처분이익분 3억원 × 30% × 20% = 18,000,000원 (2)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는 (1) 양도차익분 1억원 × 30% × 20% = 6,000,000원 (2) 부당행위 계산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간에 부동산 양도시 다음예시와 같은 거래를 하였는 바.

 (예시)

  ○ 장부가액 : 5억원

  ○ 양도가액 : 8억원

  ○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처분이익 : 3억원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 : 7억원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 : 1억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시가 : 10억원

  ○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액 : 2억원

  ○ 타소득은 없으며 법인세율 30%, 방위세율 20% 가정시

○ 이때 회사의 방위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분 방위세

   ㆍ 부동산 처분이익분 3억원×30%×20% = 18,000,000원

   ㆍ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30%×20% = 12,000,000원

  -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ㆍ 양도차익분 1억원×30%×20% = 6,000,000원

 (을설)

  - 법인세분 방위세 : 갑설과 동일

  -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ㆍ 양도차익분 1억원×30%×20% = 6,000,000원

   ㆍ 부당행위 계산분 2억원×30%×20% = 12,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방위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