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업무용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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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업무용 직접사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법인22601-1460생산일자 1986.05.07.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1975년에 사무실 및 창고 신축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한 후 임시로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2년 ○○시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되었기에 사무실 및 창고신축계획을 구체화시켰으나 1981년에 환지된 토지가 학교시설부지로 고시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여졌으므로, 폐사는 동 토지를 각종 자재의 야적장 및 포장용 중기 차고로서 폐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폐사의 사업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폐사의 사무실 사옥 및 창고를 증축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적 제한(학교 시설부지)이 있으므로 부득이 폐사는 신사옥을 매입하였습니다.
○ 이 경우 폐사의 소유 대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2호에 규정하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