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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업을 개인과 공동으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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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 채취업을 개인과 공동으로 영위 가능 한 것인 지 여부
법인22601-1465생산일자 1986.05.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성격 및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와 손익분배방법 등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성격 및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와 손익분배방법등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관할지역외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사석 채취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실시코져 하는바 현지실정으로 보아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착수할 경우 막대한 자금과 판매, 용역 등 기술적인 애로가 수반되므로 허가지역관할에서 법인과 개인간에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법인은 동업자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코져 하오니 그 가능성 여부와 사업참여의 경우 손익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