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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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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회비의 회계처리
법인22601-1466생산일자 1986.05.07.
AI 요약
요지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유사회신문(법인 22601-1378, 1985.05.08)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378, 1985.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허가를 득하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 입회비 금 500,000원을 납부한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함(입회비는 협회탈퇴 후에도 환급되지 않음)

 (갑설)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3에 의거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여 비용계상할 수 있다.

 (병설)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비용계상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