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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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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연자산상각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1467생산일자 1986.05.07.
AI 요약
요지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지 않았어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특례 1985. 1. 1 시행)의 시행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6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 상각하였는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계정 과목

년 도

계상 금액

상 각 금 액

잔 액

개 업 비

1979년

14,550,000

0

14,550,000

1980년

0

14,550,000

1981년

0

14,550,000

1982년

4,850,000

9,700,000

1983년

4,850,000

4,850,000

1984년

4,850,000

0

14,550,000

14,55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