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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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1468생산일자 1986.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참고 하시고,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새마을금고자치회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이외에 사업년도의 기말 전월인 2월 (사업년도 4/1 ~ 익년 3/31) 에 가결산을 한 결과 회사가 목표한 이익금보다 초과하여 이익을 달성하였으므로 사규에 의하여 그 초과달성한 이익금의 1/3 을 특별상여로 지급하도록 기말인 3월에 미지급상여로 설정하여 익월인 4월에 지급하였을 때 미지급으로 설정한 사업년도의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회사의 종업원이 종업원간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라는 자치회를 만들어 이를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운영자금조로 찬조하였을 때 세무회계처리상 찬조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