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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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평가법인22601-153생산일자 1986.01.17.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 년도로부터 계속하여 반기별로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여 1984사업년도 까지는 이동평균법의 계산기간 단위를 월간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였읍니다만,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1985년도에는 재고평가 계산기간 단위를 반기로 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법인세법 통칙 2-16-1...29에 의해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