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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P.V.C합성피혁 제조설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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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포 P.V.C합성피혁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법인22601-1555생산일자 1986.05.13.
AI 요약
요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합성피혁 제조 수출회사임. 그간 국내에서는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합성피혁을 제조해 왔으나 당사는 폴리우레탄보다는 원피에 가까운 촉감과 시각을 가진 P.V.C 발포 합성피혁을 생산해 왔음.

○ 이에 대해 그간 당사는 감가상각의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기타의 제조설비(3318)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왔으나 1985년9월 27일에 개정된 내용년수 표에 의거 신설된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3316)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자 함.

○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는 당사의 발포 P.V.C 제조설비와는 원료투입만 다를 뿐 아주 유사한 공정과정이기 때문에 적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의 발포 P.V.C 제조설비를 신설된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을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