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포 P.V.C합성피혁 제조설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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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포 P.V.C합성피혁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법인22601-1555생산일자 1986.05.13.
AI 요약
요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합성피혁 제조 수출회사임. 그간 국내에서는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합성피혁을 제조해 왔으나 당사는 폴리우레탄보다는 원피에 가까운 촉감과 시각을 가진 P.V.C 발포 합성피혁을 생산해 왔음.
○ 이에 대해 그간 당사는 감가상각의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기타의 제조설비(3318)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왔으나 1985년9월 27일에 개정된 내용년수 표에 의거 신설된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3316)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자 함.
○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는 당사의 발포 P.V.C 제조설비와는 원료투입만 다를 뿐 아주 유사한 공정과정이기 때문에 적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의 발포 P.V.C 제조설비를 신설된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을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