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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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법인22601-1556생산일자 1986.05.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B법인에게 일정기간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