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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 계상 가능 여부
법인22601-1557생산일자 1986.05.13.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비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감가상각비(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 계상 가능 여부>

 가. 제조업체 회계실무자로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시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당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바에 의거 이동평균법을 취하고 있으며, 적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월차결산(매월 한번씩 손익계산)을 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1항 제1호에 의한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기계장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시점에 관하여 다음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월차결산의 형태를 취할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년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중에 월할계상이 가능하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비록 회사가 월차결산의 형태를 취한다 하드라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후에 판단할 사항이므로 기중에 월할 계상이 곤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