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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과세방법
법인22601-155생산일자 1986.01.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토지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기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A의 자산인 토지(장부가액 5,000,000원, 시가표준액 15,000,000원)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가. 법인의 자산 증여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차감하는지, 시가표준액으로 차감하는지의 여부

 나.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지의 여부

 다. 상기 증여의 경우에도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