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징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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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징세액의 계산법인22601-1586생산일자 1986.05.17.
AI 요약
요지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 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양도금액을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와 양도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였는바, 추징세액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