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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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법인22601-158생산일자 1986.01.18.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 1984.08.27호를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1264-2052, 1983.06.1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 소득1264-2052, 1983.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상시 계약서 분실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1호의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증빙서류 불비 등으로 필요경비 계산 불능일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산여부.
양도
가인 토지 -----------> 법인 토지 (1) 취득일자 : 1967.07.20
1967.07.20 (2)양도일 : 1985.04.10
(3) 장부상토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으로 등재
(4) 취득시 실거래가 : 불명
(5) 취득당시 거래상대방<개인>
: 양도가액 확인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