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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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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금액 신고조정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60생산일자 1986.0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기술용역료 지급액을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의

 -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시험연구비 상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을설)

   - 세무조정으로 세무조정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