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의 도로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철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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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의 도로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철거보상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1668생산일자 1986.05.23.
AI 요약
요지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도로의 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대로 건설공사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중고등학교와 ○○여자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나. 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서 ○○시 ○○구 ○○동 ○○번지상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가 시행하는 ○○대로 확장 공사에 따라 지장물로서 철거 계약을 맺고 자진 철거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결산을 맞이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자진 철거한 기본 재산에 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유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