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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당초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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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당초 과세표준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재 경정 여부
법인22601-1679생산일자 1986.05.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62, 1985.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당초 과세표준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재 경정 여부

가. 당초결정 : 매출누락 28,385천 익금가산 동액 대표자 상여처분

나. 행정소송판결 :

매출누락 28,385천

매출원가 23,295천

(1) 차액 5,090천 익금가산

(2) 인정상여 28,385천에 대한 갑근세와 방위세는 각하결정

다. 갱정결정 : 매출누락 5,090천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 28,385천원

[질의]

 이 경우 인정상여 처분도 재경정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