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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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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691생산일자 1986.05.26.
AI 요약
요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퇴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총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법인이 고문으로 위촉될 경우(경영에 참여치 않고 결재권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