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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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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
법인22601-1719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 3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본사 및 수개의 제조장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각 제조장마다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 신고된 재고자산(제품·재공품)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 폐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재공품의 평가방법은 각 제조장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 제품 및 재공품 수량으로 일괄하여 평가하고 있고, 제조원가보고서도 일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선입선출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품목별(예 SHIRT류· JACKET류 등)로 구분하여 제품·재공품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선입선출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품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경우, 법인세법 제 29조 제 2항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나. 각 제조장별 상이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에 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조장별 제조원가 보고서를 각각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초제품 및 기초재공품의 품목별 (SHIRT류·JACKET류 등) 금액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였을 경우 적법한 방법인지 여부

  예시 1) 기초재공품액 산정

   (결산서상 품목별 구분안된 기초 재공품 총액 ₩ 5,000,000)

SHIRTS 류

JACKET 류

전기매출액 : \100,000,000.

전기매출액 : \300,000,000

전기매출수량 : 100,000. DOZ

전기매출수량 : 100,000. DOZ

DOZ 당 평균 매출단가 : \1,000.

DOZ 당 평균매출단가 : \3,000

결산서상 기초재공품수량 : 1,000. DOZ

결산서상 기초재공품수량 : 500.DOZ

DOZ 당 평균매출단가에 의한 재공품 금액 :

1,000DOZ×1,000.=1,000,000.

DOZ 당 평균 매출단가에 의한 재공품 금액 :

500 DOZ × \3,000=\1,500,000

DOZ 당 매출단가 적용에 의한 비율 :

DOZ 당 매출단가 적용에 의한 비율 :

\1,000,000

= 40%

\1,500,000

=60%

\1,000,000+\1,500,000

\1,000,000+\1,500,000

SHIRTS류 기초재공품액 :

\5,000,000×40% = \2,000,000

JACKET류 기초재공품액 :

\5,000,000×60% = \3,000,000

  예시2) 기초제품액 산정

   (결산서상 품목별 구분안된 기초제품 총액 : \3,000,000.)

SHIRTS 류

JACKET 류

전기매출액 : \100,000,000.

전기매출액 : \300,000,000

전기매출수량 : 100,000. DOZ

전기매출수량 : 100,000. DOZ

DOZ 당 평균 매출단가 : \1,000.

DOZ 당 평균매출단가 : \3,000

결산서상 기초재공품수량 : 500. DOZ

결산서상 기초재공품수량 : 300.DOZ

DOZ 당 평균매출단가에 의한 재공품 금액 :

500DOZ×1,000.=500,000.

DOZ 당 평균 매출단가에 의한 재공품 금액 :

300 DOZ × \3,000=\900,000

DOZ 당 매출단가 적용에 의한 비율 :

DOZ 당 매출단가 적용에 의한 비율 :

\500,000

= 35.71%

\900,000

=64.29%

\500,000+\900,000

\500,000+\900,000

SHIRTS류 기초재공품액 :

\3,000,000×35.71% = \1,071,300

JACKET류 기초재품금액 :

\3,000,000×64.29% = \1,928,7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 29조 제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