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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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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22601-1720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상 민속자료의 진열·보존·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박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체인 민속박물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문화공보부의 승인에 의함)를 받는 경우의 입장료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의 박물관에 대하여 기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