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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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법인22601-1720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상 민속자료의 진열·보존·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박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체인 민속박물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문화공보부의 승인에 의함)를 받는 경우의 입장료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의 박물관에 대하여 기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