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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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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
법인22601-1722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설립일에 관계없이 영리내국법인으로 1986.01.01 이후 최초로 증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증자소득공제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증자소득 공제에 따르는 방위세는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약정서에 관한 사항은 계속 검토 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설립일자는 몇년 몇월 몇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증자소득 공제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설립일자에 전혀 관계가 없이 법 시행일 이후 설립한 법인도 가능한지 여부.

나. 증자소득 공제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공제금액은

 (1) 조감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한도액이 있는지, 아니면 전액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또는 조감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여야 한다면 어느 금액 상당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에도 제한을 받는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어느 부분에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자본증자금액이 많아 증자소득공제액이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보다 많을시 미공제되는 증자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이월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4)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방위세는 본세에 할증(50%)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다. 조감법 제55조에 의하여 1985 사업년도에 증자를 하였으나 1985 사업년도에 공제치 않고 과세표준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도 제출치 않았으나 1986 사업년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하고자 하는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과세표준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할 것임) 여부.

라.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의 제2항의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폐사의 경우 거의 2~3 일에 한번씩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등(단기대여금) 과 가수금 (단기차입금) 이 발생하는 바

 (1) 발생시마다 약정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여부.

 (2) 아니면 발생시마다 약정서(계약서)를 쓰면 너무나 복잡할 뿐더러 워낙 빈번하므로 기본약정서(갑지)에 포괄적으로 기본계약을 정하여 두고(수시로 또는 연말기준 혹은 주주총회 시 또는 06개월 기준 등으로 상환기간 등을 정하고, 이자율 등도 어느 연말 등의 일정한 시점의 어떤 이율로 정하여 두고) 별지(을지)에 확인된 금액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기본약정서가 되어 있는 경우, 별지(을지)에 가지급금 등 또는 가수금 등의 입·출금현황을 차용인 또는 대여한 날짜를 적고 확인한, 확인 가능한 서류(차용증, 대여증 또는 확인표에 날인하는 방법 등)를 첨부하여 기본약정서의 방법대로 정산한 경우 약정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