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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방위세과세표준
법인22601-1777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회신
1986.05.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6.05.06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회신분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1, 1986.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간에 부동산 양도시 다음예시와 같은 거래를 하였는 바.

 (예시)

  ○ 장부가액 : 5억원

  ○ 양도가액 : 8억원

  ○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처분이익 : 3억원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 : 7억원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 : 1억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시가 : 10억원

  ○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액 : 2억원

  ○ 타소득은 없으며 법인세율 30%, 방위세율 20% 가정시

○ 이때 회사의 방위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분 방위세

   가. 부동산 처분이익분 3억원×30%×20% = 18,000,000원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30%×20% = 12,000,000원

  ○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 양도차익분 1억원×30%×20% = 6,000,000원

 (을설)

  ○ 법인세분 방위세 : 갑설과 동일

  ○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가. 양도차익분 1억원×30%×20% = 6,000,000원

   나. 부당행위 계산분 2억원×30%×20% = 1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