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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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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법인22601-1780생산일자 1986.05.30.
AI 요약
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 관계자임) 인수가격은 자산 및 부채를 양수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시가상승을 감안,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영업권으로 인정 여부

  (갑설)

   -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을설)

   -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나. 영업권 양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갑설)

   -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을설)

   -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