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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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별규정 적용법인22601-178생산일자 1986.01.2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1호 단서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몇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액은 적립금(준비금)이 무엇이든 모두 처분가능이익에 포함된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액은 적립금(준비금)이 무엇이든 처분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설)
-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액중 별도적립금등 이미 과세된 유보금(적립금)은 처분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설)
- 임의적립금 이입액중 세법상 과세가 유예된 수출손실준비금 등 제 준비금만이 처분가능이익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