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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전보상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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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이전보상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의 양도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817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수용대상 토지 양도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4, 1985.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수수행위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철거이전보상금의 수수행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철거이전 보상금의 수수행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를 준용하여 양도로 간주하여야 한다.

 (병설)

  - 철거이전보상금의 대상물건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