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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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 평가법인22601-1820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외화채권이므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므로, 동령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동경에 사무소 (연락사무소, 사업장이 아님) 및 주재원 (2명)의 사택을 현지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및 사택의 임차기간은 2년이며, 기간만료 후에는 재계약을 하여 기간을 2년으로 재연장을 하며, 가격조건에 의하여 다른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므로 동령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을설)
-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계약상 임차기간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병설)
-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실제로 해외사무소의 폐쇄 및 주재원이 철수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