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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목록에 의거 부도어음의 대손금 처리 가능여부
법인22601-1821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대손일 현재 공부상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채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 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공부의 열람 및 등본징취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일 현재 동관서의 공부상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부도발생일(1985.01.15)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받을 어음으로서 채무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목록(1984.12.31 현재)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서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채무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지점. 사업장소재지의 지번위에 채무법인의 부동산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나. 채권자(대손금으로 처리한 법인)가 결산일(1985.09.30)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채권임을 공부의 열람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일부 등기부등본 등을 징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손금의 시부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