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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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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22601-1822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가1의 경우 인삼사업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인삼검사 대행기관으로 인삼을 검사하여 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검사대행기관 및 수수료 수령 내용)

 가. 당 조합은 인삼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동법 제19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백삼을 제조한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당 조합이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당 조합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백삼의 검사를 받기 위한 운반·계량·포장·선별 및 조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동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백삼검사 대행기관으로 당 조합이 수령하는 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당 조합의 정관에는 검사할 조합비로 되어 있음)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삼사업법 제19조의3 제1항 【조합비등】

인삼사업법 제11조 【검사】

인삼사업법 시행령 제27조 【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