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취소된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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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취소된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1823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 건축목적으로 건축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 등으로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해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계정과목 및 비목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 설계비용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등으로 건축계획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경우 동 지출한 비용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 하여야하는 것이나, 이 경우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에 비용계상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고로서 회사 부동산(대지, 건물)에 영업장이 있으나 고건물에 협소하여 현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1985.03.28일 건축설계를 하여 비용 \5,339,000원을 지불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처리 하였던 바 금융업의 위치로서는 합당하지 못하여 금융가로 사옥을 이전하고 현 사옥은 매도 하기로 사원 총회에서 결의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건설가계정에 있는 설계비용 \5,339,000원의 계정 또는 비목처리 요령 여부와 이익잉여금 손실금으로 처리하고 전기결산시(1985.06.30)비용 처리를 하지 못했기에 금기결산시 세무조정시손금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