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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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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법인22601-1826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로공단 제3단지에 위치한 법인체로, 197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2층 옥상에 방수처리가 노후되어 시멘트 방수처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2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방수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수익적 지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자본적지출의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지본적지출의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