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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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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법인22601-1827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대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비망가액 1천원(개정 전 1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0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대한 100원만 손금부인하는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전액을 손금부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