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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퇴직금지원금의 지정기부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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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 퇴직금지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22601-1828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청산단계에서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학교 재원부족으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부족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본건 질의내용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소재지에 있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말미암아 청산단계에서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학교 재원부족으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부족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그 지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해당한다.

 (을설)

  -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범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관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ㆍ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