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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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법인22601-184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선박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뇨 종말처리작업을 위하여 분뇨운반선을 도입하였으나 여러가지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운항을 못하는 경우
가.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나. 선박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 제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21 【유휴설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