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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범위
법인22601-1860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 및 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 및 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범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관리】

○ 학교법 제81조 【학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