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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인 독크 및 안벽의 양도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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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축물인 독크 및 안벽의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1862생산일자 1986.06.07.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436, 1986.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의 구축물인 독크(dock) 및 안벽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