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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내수공업에 의한 용역제공시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1863생산일자 1986.06.07.
AI 요약
요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21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첨 알기쉬운 원천징수책자를 참고.붙임 : ※ 법인1264.21-3635, 1985.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상품 가공 시에 가정주부에게 개별 도급을 주고 가정주부 각 개인을 상대로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가. 수공임의 부가가치세 징수 해당 여부

 나. 수공임의 손금용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명칭종류

 다. 수공임의 손금용인 한도 또는 제한 여부

 라. 수공임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