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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
법인22601-1891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을회사에 상거래를 하던 중 을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을회사를 거래하던 채권자들은 채권회수책으로 채권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을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바 부실하기 때문에 채권액의 100%를 회수하기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회사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 을의 제의는 부도시점에서 채무액(외상매입·지불어음)의 50%를 감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이를 채권단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해 준 50%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고자 하오나 세법상 당해 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