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금형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금형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법인22601-18생산일자 1986.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관해 질의함.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자동차용 스피커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 스피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금형이 필요하므로 모델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금형을 구입하는 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즉시 상각이 된다고 명시되어있고 동시행령 동항 제1호에 의하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자산은 제외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사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형의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