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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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문제법인22601-1920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같이 멸실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남미수리남국에 어업기지를 두고 새우를 주어종으로 하는 트롤선(100톤급) 19척으로 조업중, 그중 2척이 1985년 07월 인근 공산국인 가이아나에 나포되어 선박은 몰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약관상 선박나포 1년 후인 1986년 07월에 입금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수리남국의 규정상 선박멸실 후 1년 이내에 대체하지 않는 경우는 어업허가가 취소되는 관계로 부득이 1986년 06월까지는 대체선박을 취득하여야 하는 실정임
○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지급받을 보험금 입금 전에 동일용도·목적의 선박을 대체 취득한 경우(동일 사업년도에 보험금 수령)에도 동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멸실된 선박 2척분의 보험금(보험차익 포함) 해당액으로 동일규모·용도·목적의 중고선박 5척을 취득(취득선박의 적당가액이 멸실선박보다 중고인 관계로 저렴함)하는 경우 5척의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멸실된 새우 트롤어선의 보험차익으로 명태 트롤어선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어선으로의 용도나 목적은 같으나 어획하는 어종이 다름)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